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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1157993
2025년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자 법정교육 이수 안내
- 작성자
- 농축대학원 행정실
- 조회수
- 14
- 등록일
- 2025.09.16
- 수정일
- 2025.09.16
2025년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자 법정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
해당 연구자께서는 확인하시어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명: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자 교육 (이러닝)
나. 교육대상: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자 및 사용 예정 연구자/ ※ 본교 해당시설: 의생명과학연구관 524호 BL3, 810호 ABL3
다. 이수기간: 2025년 2월 3일 ~ 12월 12일까지
라. 이수방법: (붙임.) 참조
마. 이수 후 수료증 첨부하여 이수번호 부여 요청 메일 송부 필요 (kuibc@konkuk.ac.kr)
바. 비고
1)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안전교육을 이수했어도 이와 별개로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자는 매년 1회(3시간) 이상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함
2) 필요 시 집체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임
사. 문의: 생물안전위원회 (☎ 02-2049-6289)